'오픈뱅킹' 전면 시행 첫날…토스 등 47개 기관 서비스 제공 나섰다

배근미 기자
입력 2019.12.18 09:50
수정 2019.12.18 09:56

'오픈뱅킹' 운영 50일 간 315만명 가입…최다 이용 서비스는 "잔액조회"

'오픈뱅킹' 운영 50일 간 315만명 가입…최다 이용 서비스는 "잔액조회"

ⓒ금융위원회

오픈뱅킹 서비스가 전면 시행된 18일 토스를 비롯해 총 47개 기관이 본격적인 서비스 제공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전 9시를 기해 은행 16개, 핀테크 기업 31개 등 47개 이용기관이 우선 참여에 나섰다고 밝혔다. 지난 17일까지 금융당국에 오픈뱅킹 서비스를 신청한 기관은 총 177곳으로, 이중 보안점검 등을 완료한 업체들부터 순차적으로 참여가 이뤄지고 있다.

이날 참여한 47곳 가운데는 간편송금 분야가 은행을 포함해 22개사로 가장 많았고, 해외송금업체가 13곳, 중개서비스 6곳, 자산관리 5곳으로 파악됐다. 기존 시범서비스로 운영해오던 시중은행 등 16곳도 이용기관으로 참여했으며 아직 서비스 참여를 하지 않은 씨티은행과 카카오뱅크 역시 각각 내년 1월 및 상반기 중 참여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오픈뱅킹 시범운영 기간인 50여일 동안 18개 은행이 서비스를 실시한 결과 총 315만명이 오픈뱅킹에 가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773만 계좌를 등록해 8392만 건(API)을 이용했으며 최다 이용 서비스는 '잔액조회(82%)'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먼저 시범서비스 운영에 나서왔던 은행권의 경우 이번 전면 시행에 따라 제공되는 오픈뱅킹 서비스는 기존과 동일하다. 다만 개별 은행별로 우대금리 상품, 납부기일·자산관리 등 오픈뱅킹 연계상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날 오픈뱅킹 서비스를 신규 제공하게 된 핀테크 업체들은 기존 서비스와 앱 특성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일례로 모든 은행의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던 토스나 카카오페이의 경우 핀테크 기업이 부담하는 수수료 비용이 1/10 수준으로 절감되어 무료송금 건수 확대 등 소비자혜택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또 일부 은행과 제휴가 이뤄지던 핀크와 뱅크샐러드의 경우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았던 은행 계좌에 대해서도 연결이 가능해져 비제휴은행 계좌가 있었던 소비자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게 됐다. 아울러 그동안 출금과 이체가 불가능했던 핀테크앱(핀크)의 경우 역시 별도의 송금앱 접속 없이 하나의 앱에서 자금집금 후 원스톱 금융거래가 가능하게 됐다. 핀테크 앱 고객들이 이번 오픈뱅킹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앱에 접속해 오픈뱅킹 동의를 거치면 된다.

이밖에도 전자금융거래법,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지급지시전달업자,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도입될 경우 더욱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 출시가 기대되고 있다.

당국은 이번 오픈뱅킹 전면 시행을 통해 은행과 핀테크 간 장벽이 사라져 경쟁이 가속화됨은 물론 핀테크 기업 측면에서는 시장 진입장벽이 낮아져 금융혁신이 확산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은행 역시 종합 금융플랫폼으로의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고 금융소비자는 하나의 앱으로 모든 금융서비스 이용이 가능해 금융접근성 및 편의성이 한층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오픈뱅킹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핀테크업체 등에 대한 보안점검 등 후속 절차를 적극 지원하고 내년 상반기 중으로 연구용역을 통해 오픈뱅킹 고도화 발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우체국 등 2금융권 추가 여부는 물론 조회와 이체에 한정된 API 기능을 다양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내년 하반기 중에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통해 오픈뱅킹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표준화된 자금이체 기능(API) 제공 의무화, 결제사업자에 대한 수수료 등 불합리한 차별 금지 등을 법률에 명시할 계획"이라며 "금융 인프라로서 오픈뱅킹의 신뢰성․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글로벌 수준의 관리․감독이 가능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배근미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