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수 측 "모친 빚, 전 재산으로도 감당할 수 없었다"
부수정 기자
입력 2019.07.10 17:27
수정 2019.07.11 09:36
입력 2019.07.10 17:27
수정 2019.07.11 09:36
어머니 채무 논란에 입장 발표
어머니 채무 논란에 입장 발표
배우 김혜수가 어머니의 채무 논란에 대해 "법적 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1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는 김혜수의 어머니가 양평 타운하우스 개발 사업 등을 이유로 지인들에게 거액을 빌린 뒤 수년째 갚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방송에 따르면 김혜수 모친에게 돈을 빌려준 피해자는 7~8명, 피해액은 13억5000만원에 달한다.
김정훈 CBS 기자는 "돈을 꿔준 사람 가운데는 국회 상임위원장을 지낸 여당 국회의원 등 사회 명망가까지도 포함됐다"고 말했다.
김혜수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박성철 변호사는 10일 입장을 내고 "김혜수는 가족의 일로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에 무엇보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박 변호사에 따르면, 김혜수의 어머니는 십수 년 전부터 많은 금전 문제를 일으켰다. 김혜수는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고 관여하지 않았으며 이익을 얻지 않았는데도 어머니를 대신해 변제 책임을 떠안았다.
아울러 2012년경, 김혜수는 당시 전 재산으로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한 어머니 빚을 다시 부담하면서 어머니와 커다란 불화를 겪었다. 부모의 어려움을 자식이 돕는 것은 당연하다는 마음으로 시작됐던 일이 일상처럼 반복되고 상식 수준을 넘어서면서 끝내 화해하지 못했고, 약 8년간 인연을 끊고 지냈다.
어머니의 채무 불이행 내용에 대해 박 변호사는 "김혜수와 연락을 단절한 어머니가 가족과 아무런 상의나 협의 없이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킨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선의로 어머니를 도운 분들께는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다. 하지만 김혜수는 어머니와 거래를 했다는 분들로부터 문제 되는 거래에 대해 인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고지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문제의 원인은 김혜수의 어머니가 독자적으로 벌이는 채무 관련 일에 있으므로 그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김혜수는 최선을 다했다. 어머니에게 약속을 받고 왕래마저 끊었음에도 결국 통제할 수는 없었다. 부모라는 이유로 사전에 행위를 막을 수 있는 어떤 제도적 장치나 취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 또한 없었다"고 털어놨다.
이어 "자식이라는 이유로 부모가 벌이는 부당한 의도의 일에 대해 무조건 책임을 지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되지 못했다. 도저히 어머니를 제어할 수 없었고, 본인의 어머니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이 더 이상 생겨나지 않도록 멈출 수 없었다. 무조건 책임을 떠안는 방식으로는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오래 견디며 김혜수가 얻은 결론"이라고 했다.
박 변호사는 "문제의 책임은 김혜수가 아닌 당사자인 어머니에게 있다. 그 책임은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가 끝까지 감당해야 할 몫이다. 어머니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조금도 알 수 없었던 김혜수가 어머니를 대신해 법적 책임을 질 근거는 없다. 김혜수가 어머니가 한 일 때문에 소송을 당하기도 했으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혜수는 이미 수년간 어머니와 연관된 일들로 끊이지 않는 고통을 받았다"며 "허위사실과 뒤섞여 유포되지 않도록 부탁드린다. 위법한 명예훼손과 사생활 침해에 대해서는 부득이 법적 조처를 할 수밖에 없다는 양해의 말씀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에 대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고 법적 검토를 거쳐 마지막까지 합당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향후 본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벌어지는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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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정 기자
(sjboo7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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