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입력 2020.07.30 14:54
수정 2020.07.30 14:55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규정하고 전·월세금 상승폭을 통제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정의당의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을 들은 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상정해 의결, 통과시켰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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