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재계 "美, 한국車 관세부과 안돼" 한 목소리
입력 2018.10.18 08:45
수정 2018.10.18 10:01
한-미 재계회의 개최...무역확장법 232조 적용시 경제협력 약화 지적
"트럼프 무차별 통상공세 70년 한미동맹 근간 저해"
한-미 재계회의 개최...무역확장법 232조 적용시 경제협력 약화 지적
"트럼프 무차별 통상공세 70년 한미동맹 근간 저해"
한국과 미국 기업인들이 미국 수입 한국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하지 말아야 한다는 한 목소리를 내고 한국산 자동차․자동차 부품에 대한 미국 행정부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배제를 촉구한다.
양국 기업인으로 구성된 한·미 재계위원회는 18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리는 ‘제 30차 한미재계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서를 발표한다.
양국 위원회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한민국 무차별 통상공세가 70년 한미동맹의 근간을 해칠 수 있다는 입장에 따라 한국이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에서 배제돼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함께하고 있다.
이는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외국에서 생산되는 자동차와 부품에 대해 최대 25%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이들은 이날 회의에서 ▲한미통상현안 해소 방안 ▲비핵화 진전여부에 따른 경제적 기회 가능성 점검 ▲혁신성장을 위한 양국 경제계간 협력과제 등을 추가로 논의한다.
이와 함께 특별 초청된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와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통해 한반도 항구적 비핵화 전망과 과제에 대해 양국 정부 안보라인의 브리핑을 청취한다.
또 인공지능(AI)·클라우드컴퓨팅·자동차 자율주행·디지털 경제 등을 주제로 한 발표와 자유토론을 통해 상호 비즈니스 기회 확대를 위한 양국 규제프레임의 합리적 개선 필요성에 관해 논의한다.
이밖에도 한·미 재계회의 결성 30주년을 기념해 개최한 문희상 국회의장 초청 특별오찬 자리에서 국회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안을 조속히 비준해 줄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조양호 한·미 재계회의 위원장(대한항공 회장)은 사전 자료로 배포된 개회사를 통해 “지난 1988년 서울올림픽 직후 태동한 한·미 재계회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우리 국민의 미국방문비자 면제와 같은 큰 국가적 사업에 성과를 내왔다”고 평가했다.
조양호 위원장은 “그간 한·미 재계회의는 정부에 앞서 민간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제안하고 정부 간 협상을 지원해왔다”며 “앞으로도 새로운 기술변화와 통상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가면서 리더십을 발휘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