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중금리대출' 가계대출 총량규제서 제외…증가율 상향 조정도
배근미 기자
입력 2018.05.28 11:48
수정 2018.05.28 14:24
입력 2018.05.28 11:48
수정 2018.05.28 14:24
금융당국, 최근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서 저축은행 규제 완화 논의
연 16% 이하 중금리대출 총량규제 제외 검토…곧 확정 발표할 듯
금융당국의 저축은행 가계대출 규제가 완화될 전망이다. 저축은행이 취급하는 중금리대출에 대해서는 올 4분기부터 총량규제에서 제외하는 한편 가계대출 증가율 상한선 역시 최대 7%까지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28일 저축은행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25일 김용범 금윰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에서 올해 가계대출 총량규제를 전년 대비 7%로 상향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업권에 따르면 지난해 제2금융권에 대한 가계대출 총량규제가 도입됨에 따라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전년 대비 연 5%대(상반기 5.1%·하반기 5.4%)로 제한받아 왔다.
금융당국은 다만 이같은 증가율 완화와 동시에 지난해 총량규제를 지키지 못한 저축은행에 한해서는 증가율을 2~6%로 제한하는 징벌적 규제를 적용하는 등 이른바 투 트랙 전략을 구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저축은행업권의 중금리 대출 활성화의 일환으로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차주를 대상으로 하는 연 16.5% 이하 중금리대출도 가계대출 총량규제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당국의 이번 조치는 올 4분기부터 적용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동안 해당 업계에서는 가계대출 총량규제에 발목이 잡혀 정부의 '중금리대출 확대'에 차질이 빚고 있다며 총량규제에서 중금리대출을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당국의 이번 조치 역시 업계의 이같은 지적을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한편 금융당국은 중금리대출 기준 등 규제에 대한 세부적 사항을 검토한 뒤 조만간 발표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당국의 이번 조치가 규제 완화적 측면이라고는 보지 않고 있다"며 "규제를 어긴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2%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겠다는 내용이나 중금리 대출금리 기준 역시 개별사마다 입장이 다를 수 있어 향후 확정된 내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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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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