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최순실, 징역20년 및 벌금180억원 선고
류영주 기자
입력 2018.02.13 18:22
수정 2018.02.13 18:23
입력 2018.02.13 18:22
수정 2018.02.13 18:23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최순실이 징역 20년, 벌금180억원을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류영주 기자
(ryuyj@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