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협 "고수·김우빈 모델료 미지급 S사 악의적"
이한철 기자
입력 2017.12.01 19:10
수정 2017.12.01 19:37
입력 2017.12.01 19:10
수정 2017.12.01 19:37
법원의 모델료 지급 판결에도 불응
해당 에이전시 S사와 협업 금지 조치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상벌조정윤리위원회(이하 연매협 상벌위)가 배우 고수와 김우빈에게 모델료를 지급하지 않은 에이전시 S사에 대해 협업 금지를 의결했다.
연매협 상벌위에 따르면, 광고 에이전시 S사는 지난 2012년 8월께 배우 고수와 모기업 간의 광고 모델 계약을 체결한 후 광고모델료를 광고주로부터 입금받았음에도 모델 계약의 당사자인 배우에게는 광고모델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고수 측은 지난 2014년 7월 S사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광고모델료를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하지만 여전히 자산 부족을 이유로 모델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우빈 측 역시 고수 측과 비슷한 사례로 소송을 진행 중이다.
연매협 상벌위는 협업 금지 조치에 대해 "본 사건의 심각성과 S사의 악의적인 행태를 반복하고 있는 실체를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S사는 두 배우에게 광고모델료를 지급하지 않고도 여전히 일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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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철 기자
(qur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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