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 대작' 조영남, 1심서 징역 10월 집유 2년

스팟뉴스팀
입력 2017.10.18 18:09
수정 2017.10.18 18:11
'그림 대작(代作)' 의혹과 관련해 사기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조영남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그림 대작(代作)' 의혹과 관련해 사기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조영남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 단독 이강호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영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조영남의 매니저 장 모씨에게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제작과정에서 아이디어나 소재를 제공하고 마무리 작업에 관여했다 해도 대부분의 창작적 표현 과정은 다른 사람이 한 것"이라며 "이런 작품을 자신의 창작적 표현물로 판매하는 거래행태는 우리 미술계의 일반적 관행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림 구매자 입장에서는 작가가 창작 표현까지 전적으로 관여했는지가 구매 판단이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피고인이 그림 구매자들에게 이런 사실을 숨긴 것은 기망(속임)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조영남은 2011년 9월부터 2015년 1월 중순까지 대작 화가 송모씨 등에게 그림을 그리게 한 뒤 가벼운 덧칠 작업만 거쳐 17명에게 총 21점을 팔아 1억 53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6월 불구속 기소됐다.

매니저 장씨도 대작 범행에 가담해 3명에게 대작 그림 5점을 팔아 268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조영남은 그동안 "조수를 쓰는 게 문제가 있거나 불법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스팟연예 기자 (spoten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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