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이대 지원금 환수 안돼…잔액만 환수
이선민 기자
입력 2017.01.20 10:22
수정 2017.01.20 10:23
입력 2017.01.20 10:22
수정 2017.01.20 10:23
7억1000만 원 중 이미 집행한 5억1000만원은 환수불가
7억1000만 원 중 이미 집행한 5억1000만원은 환수불가
교육부가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입학특혜를 준 이화여대 입학처에 지원한 금액 7억1000만 원 중 2억 원만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이미 집행된 5억1000만 원은 환수할 수 없다는 것이다.
20일 오전 교육부 김정연 대입제도과 과장은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이화여대에 대한 고교 정상화 사업 재정지원은 중단됐으며 16년과 17년에 배정된 금액 중 잔액을 환수했다”며 “기존에 쓴 돈은 상정취소를 해야 하기 때문에 환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화여대는 교육부가 지난 2014년 고교교육 내실화 및 학생·학부모의 대입 부담 완화를 위해 시작한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고교 정상화 사업)’에 3년 연속 선정됐으며 2016년에는 7억1000만 원을 지원받기로 했다.
하지만 교육부 감사에서 이화여대가 정 씨에게 특혜를 준 사실이 밝혀지자 교육부는 ‘지원중단’ 결정을 내렸으며, 지원금액 7억1000만 원 중 집행되지 않은 2억 원에 대해 환수 결정을 내렸다.
김 과장은 “2년짜리 사업에서 지원중단 됐기 때문에 2017년까지는 고교 정상화 사업 지원 대상으로 다시 들어올 수 없다”고 밝히면서 “이후 추가로 선정대학을 뽑을 때 이화여대가 신청을 할 수는 있으며 부정비리 평가를 거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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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민 기자
(yeatsm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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