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 담합’ KT뮤직·로엔엔터에 벌금 1억원 확정
입력 2016.10.09 11:17
수정 2016.10.09 11:18
DRM 무제한 상품 막고 가격 인상 '담합' 혐의...원심 확정
재판부 "상품 가격과 거래 조건 인위적 왜곡...죄질 무겁다"
온라인 음원 상품 거래 과정에서 담합을 하다 적발된 음악콘텐츠 서비스 업체들에게 벌금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9일 음원 상품의 종류와 가격을 담합해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준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기소된 KT뮤직과 로엔엔터테인먼트의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박인수(53) 전 KT뮤직 대표이사와 신원수(53) 로엔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에게도 각각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을 통해 "원심판결에는 부당한 공동행위 성립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KT뮤직과 로엔엔터는 지난 2008년 DRM(디지털 저작권 보호장치 프로그램)이 적용되지 않은 Non-DRM 음원 판매가 전면 허용되자 DRM 상품 매출을 유지하면서도 Non-DRM 다운로드 시장에서 경쟁업체의 선점이익을 무력화하기 위해 총 4차례에 걸쳐 회의를 갖고 음원 가격과 상품 규격 등을 비밀리에 논의한 혐의로 2012년 기소됐다.
이는 당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음원 산업 불공정행위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한 첫 번째 사건으로 기록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Non-DRM 월정액 상품의 경우 곡수 무제한 상품은 출시하지 않고 '40곡 5천원', '150곡 9천원' 등 제한을 둔 상품만 출시하거나 가격을 1000원 인상하는 등의 방식으로 담합 행위에 나섰다.
이에앞서 1심과 항소심에서는 "상품의 가격과 거래 조건 등을 인위적으로 왜곡해 온라인 음원 시장에 미친 경쟁 제한적 효과가 매우 커 범행의 사안이 무겁고 죄질도 매우 나쁘다"며 회사에 벌금 1억원, 대표이사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