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제로 남은 '용인 살인 사건' 피의자 15년 만에 붙잡혀
입력 2016.09.07 20:02
수정 2016.09.07 20:03
지난 2001년 경기도 용인시의 한 단독주택에서 발생한 대학교수 부인 살인 사건의 진범이 15년 만에 붙잡혔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강도살인 혐의로 김모(37)씨를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김씨는 2001년 6월 28일 오전 4시께 경기도 용인시 A(당시 55세.대학교수)씨의 단독주택에 침입, A씨 부인(당시 54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A씨에게 중상을 입힌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형사 27명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꾸려 수사에 나섰으나 범인을 잡지 못했다.
경찰은 사건 시간대 인근 기지국에 통화기록이 남은 사람과 피해자 주변인, 동일 수법 전과자 등 5000여명을 수사 대상자로 놓고 수사를 벌였으나 단서를 찾지 못했다. 결국 사건은 2007년 2월 9일 미제사건으로 분류됐다.
지난해 7월 이른바 '태완이법'을 통해 살인사건 공소시효가 폐지되면서 다시 사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범인을 붙잡았다.
당시 수사 대상자를 일일이 확인하던 중 현재 다른 범죄로 교도소에 있는 김씨가 올 3월 면담과정에서 과거 경찰에 한 진술과 다른 진술을 한 점에 주목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현장 주변에서 B씨와 통화한 기록이 있던 김씨가 당시엔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일하는데, B씨는 고객이어서 통화했다"고 진술했으나 김씨와 B씨가 1999년 12월부터 2001년 2월까지 1년 2개월여 간 같은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며 알고 지낸 지인임을 확인했다.
공범으로 지목된 B씨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B씨는 7월 23일 불응한 데 이어 지난달 5일 2차 출석요구를 앞둔 새벽 수원 거주지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경찰은 숨지기 전 B씨가 아내에게 "15년 전 김씨와 남의 집에 들어가 흉기로 사람을 찔렀다"고 자백하는 등 죄책감과 경찰 수사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용인방면 단독주택에 부자들이 많이 산다고 해서 빈집인 줄 알고 돈을 훔치러 들어갔다"며 "피해자들이 잠에서 깨자 놀라서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