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자 찾아가 폭행한 전과 52범 할아버지 구속
스팟뉴스팀
입력 2015.10.19 16:30
수정 2015.10.19 16:30
입력 2015.10.19 16:30
수정 2015.10.19 16:30
해장국 먹은 뒤 돈 없다며 버티다 식당 주인이 신고한 것에 앙심
충북 영동경찰서는 19일 술에 취해 음식점에서 행패를 부리고 주인을 폭행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조모 씨(70)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 씨는 지난 13일 오후 10시께 영동읍의 한 해장국집에 들어가 처음 보는 손님들에게 욕하는 등 행패를 부리고, 이를 말리던 식당 주인(42)의 얼굴을 주먹으로 1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지난 6일 밤 11시께는 해당 식당에서 해장국을 시켜 먹은 뒤 돈이 없다고 버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연행돼 5만원 짜리 경범죄 스티커를 발부받았다.
경찰은 이에 앙심을 품은 이 씨가 이틑날부터 이 식당을 들락거리며 행패를 부렸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 전과 52범인 이 씨는 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로 복역하다가 지난달 30일 출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조 씨가 걸핏하면 술 취한 상태로 여성 등이 운영하는 식당을 돌며 행패를 부렸다는 주변 사람들의 진술을 토대로 여죄를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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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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