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 출범 앞두고 '은산분리 완화' 가능할까?
김영민 기자
입력 2015.10.16 14:15
수정 2015.10.16 14:21
입력 2015.10.16 14:15
수정 2015.10.16 14:21
정부 등 인터넷은행 활성화 위한 은산분리 완화 목소리 높아
신동우·김용태 의원안 발의…은행법 개정안 통과 여부 '불투명'
연내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통해 1호 인터넷은행이 탄생할 예정인 가운데 '은산(은행-산업자본)분리' 완화 여부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현행 은행법은 은행의 지분구조에서 산업자본은 4%까지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은행의 경우 산업자본 유입을 위해 은산분리를 완화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5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의에서 인터넷은행의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질문에 "완화해야 하지 않겠느냐"라며 은산분리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입법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논의해야 하지만 지금의 엄격한 은산분리는 핀테크 산업육성에 장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지난 1일 인터넷은행 예비인가를 신청한 KT, 카카오, 인터파크 컨소시엄 3곳도 향후 은산분리 완화를 감안해 지분구조를 변경하기로 한 만큼 국회의 은행법 개정안 통과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금융당국도 인터넷은행에 산업자본을 유인하기 위한 방안으로 은산분리 완화를 들고 나왔고, 인터넷은행에 도전장을 던진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들도 향후 은산분리 완화를 전제로 시장에 뛰어들었다는 점에서 은산분리 완화는 인터넷은행 활성화를 위한 필수 조건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한 컨소시엄 고위관계자는 "은산분리 완화 없이는 인터넷은행이 활성화 되기 힘들다"며 "인터넷은행이 기존 시중은행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거대 산업자본의 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미국, 일본 등은 인터넷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를 통해 산업자본이 적극 유입돼 기존 은행들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며 시장을 활성화 시킬 수 있었다"며 "인터넷은행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은산분리 완화를 통한 적극적인 산업자본 유입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국회에 발의된 은행법 개정안은 지난 7월 신동우 새누리당 의원안과 지난 6일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안 등 2건이다.
은행법 개정안의 핵심은 인터넷은행에서만 은산분리를 완화해 산업자본의 지분한도를 현행 4%에서 50%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의 은산분리 완화안을 보면 '비금융회사의 자본총액이 전체 자본의 25% 이상이거나 비금융회사의 자산합계가 2조원 이상'에 해당하는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의결권 있는 지분한도를 현행 4%에서 50%로 완화하되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대기업)집단은 완화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대주주와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현행 '은행 자기자본의 25%에 해당하는 금액과 해당 대주주의 은행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에서 자기자본 비율 규정만 25%에서 10%로 축소했다.
신동우 의원안도 비금융주력자 지분한도를 50%로 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그 대상에서 제외했다. 김용태 의원안은 산업자본의 지분한도를 50%로 늘리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제외하지 않은 것이 파격적이다.
이처럼 은행법 개정안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국회 문턱을 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야당, 시민단체 등의 반대로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통과 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데다 내년 초에 임시국회가 열릴 수 있지만 총선이 임박한 시점이어서 은행법 개정안 처리가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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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민 기자
(mosteve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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