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통진당 해산 결정문 일부 오류 인정…직권 삭제
스팟뉴스팀
입력 2015.01.29 20:39
수정 2015.01.29 20:48
입력 2015.01.29 20:39
수정 2015.01.29 20:48
29일 보도자료 통해 문제 부분 삭제 및 정정 조치 알려
헌재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판결 경정에 관한 민사소송법 211조 등에 의해 결정서 48쪽의 윤원석 관련 부분, 57쪽의 신창현 관련 부분을 각 삭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19일 선고한 결정문에서 윤원석·신창현 씨가 '내란 관련 회합'에 참석했다며 통진당 주도세력으로 지목했다.
그러나 두 사람은 헌재 결정 직후 회합에 참석하지 않았다며 반박했다. 지난 26일에는 허위 사실에 의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헌법재판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도 냈다.
한편 헌재는 결정문에서 7가지 부분을 수정하기도 했다. '위원 안○○'을 '강사 안○○'으로, '1천인 이상'을 '시·도당별 1천인 이상'으로 고쳤다. '한청년단체협의회'를 '한국청년단체협의회'로 바꾸는 등 오타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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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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