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팔달산 토막살인 피의자 박춘봉 구속기소
스팟뉴스팀
입력 2015.01.07 14:06
수정 2015.01.07 14:10
입력 2015.01.07 14:06
수정 2015.01.07 14:10
검찰 “추가범행·공범 없다” 재판서 계획 범행 주장할 예정
수원지검 형사3부는 지난해 11월 26일 오후 2시 30분께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 자신의 전 주거지에서 동거녀 김모 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팔달산 등 5곳에 유기한 혐의로 7일 박 씨를 구속기소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박 씨가 2014년 4월부터 동거해 온 김 씨가 11월 4일 다투고 집을 나간 뒤 만남을 피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뒤 화장실이 넓은 교통 반지하방을 가계약한 후 전 주거지와 반지하방에서 시신을 훼손했다고 조사됐다.
검찰은 이에 계좌추적, 통화내역 조회, 탐문조사 등을 통해 추가범행을 조사했지만 추가 범행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CCTV 등을 분석한 결과 박 씨가 택시와 버스를 타고 다니며 시신을 유기해 범행이나 유기 과정에서 제3자의 도움을 받지는 않은 것으로 결론 내렸다.
별거 중인 박 씨의 부인과 피해자 김 씨의 언니 진술에 따르면 박 씨가 “의처증이 심한 데다 자주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김 씨의 언니는 “동생이 죽기 일주일 전에 만남을 요구하며 찾아왔길래 동생에게 더 이상 손찌검을 하지 말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박 씨는 현재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화가 나 목을 졸랐다”고 우발점 범행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재판에서 전 주거지 월세 계약 만료일이 보름 가량 남았는데도 반지하방을 가계약한 점, 살해 전날 부동산 사무실 직원과 26일에 방을 보겠다는 약속을 잡은 점, 살해 당일 직장에 휴가를 내고 김 씨를 만나 전 주거지에 들어간 지 10여분만에 범행을 저지른 점을 들어 계획 범행임을 주장할 방침이다.
한편 수원출입국관리소와의 합동수사에서 박 씨는 1992년 1월에 한국에 처음 입국했다는 사실이 확인됐으며 그 후 밀입국으로 강제출국 당해 다른 사람의 명의로 된 여권으로 입국했다가 2003년에는 사문서 위조 혐의 등으로 추방당한 사실이 드러났다.
다만 공조수사를 요청한 인터폴(ICPO·국제형사경찰기구)로부터 아직 회신을 받지 못해 중국 내 범죄전력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박 씨는 2008년 12월 다시 위명여권을 사용해 한국에 들어온 뒤 수원 지역에 머물며 일용직 노동일을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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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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