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안 본회의 통과 …내년부터 2000원 오른다
스팟뉴스팀
입력 2014.12.02 21:38
수정 2014.12.02 21:42
입력 2014.12.02 21:38
수정 2014.12.02 21:42
흡연경고 그림 게시는 사실상 백지화
담뱃값 2000원 인상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담뱃값은 내년 1월 1일부터 일제히 2000원씩 오르게 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제출한 개별소비세법 수정안은 256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68명, 반대 79명, 기권 9명으로 가결됐다.
수정안은 담배 출고가의 77%에 해당하는 개별소비세를 신설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담배 가격 인상분 2000원의 594원이 신규 개별 소비세로 부과된다.
또한 담뱃값 인상에 따라 담배소비세는 현재 641원에서 1007원, 지방교육세는 321원에서 443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그러나 담뱃갑 경고 그림 도입과 담뱃세의 물가연동제는 사실상 백지화된 것으로 알려져 비판 여론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진짜 담배 끊어야 하는건가", "결국 세금 더 걷으려 하는거 아니야?", "나는 그래도 담배 못 끊을 것 같다"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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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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