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손' 세월호 국조특위 야당측 "2차 국조 합의하자"

이슬기 기자
입력 2014.08.29 16:14
수정 2014.08.29 16:20

김현미 야당 간사 "청문회 끝날 때까진 끝난 게 아니다"

세월호 국조특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당초 불발된 국정조사 청문회를 개최를 위한 ‘2차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하고 나섰다.(자료사진)ⓒ데일리안 문대현 기자

세월호 국정조사특위 활동 기한이 오는 30일로 종료되는 가운데, 국조특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29일 “청문회가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라며 국정조사 청문회를 열기 위한 ‘2차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하고 나섰다.

당초 세월호 국정조사는 지난 6월 2일부터 시작됐지만, 청문회 증인과 관련해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정호성 청와대 제1부속 비서관, 유정복 전 안전행정부 장관의 채택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청문회는 무산된 채 현장조사와 기관보고만 진행된 바 있다.

세월호 국조특위 야당 간사인 김현미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이 이들 세 사람의 출석을 끝까지 반대함으로써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선장과 선주, 해경 등 현장 실무자들의 잘못으로만 국한시켰다”면서 “이는 총체적인 국가 컨트롤타워 붕괴에 대한 책임을 덮어주는 반쪽 청문회, 방탄 청문회, 먹튀 청문회가 되게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증인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자고 요구했으나 새누리당의 반대로 ‘여야가 요구하는 증인 및 참고인은 여야 간사 간 협의를 거쳐 반드시 채택한다’고 우선 합의했다”면서 “그러나 새누리당은 성역 없는 국정조사를 믿었던 국민과 야당을 철저히 기만했다”고 날을 세웠다.

김 의원은 특히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 대표 간 국정조사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가 되면 본회의에서 채택해 2차 국정조사를 할 수 있다. 팀을 새로 구성할 것 없이 이 팀 그대로 청문회만 하면 된다”면서 “과거 공적자금 관련 국정조사도 두 번에 걸쳐 이뤄진 전례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조특위 여당 간사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27일 “추석 전에 증인 채택을 마치고 원포인트 본회의에서 연장안을 처리해 추석 다음주쯤 4일간만 청문회를 개최해야한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김 의원은 “그나마 새누리당이 국정조사를 끝까지 마친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며 “여야 대표가 합의하면 바로 본회의에서 의결해 청문회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증인 문제만 합의하면 9월 중에 청문회를 통해 국정조사를 제대로 마무리 할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1차 국정조사 성과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우, 사고 초기대응 과정에서 해경과 청와대 사이의 녹취록이 공개된 것”이라며 “당시 청와대를 비롯한 중앙정부의 대처가 얼마나 중구난방이었는지 여실히 드러났고,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총체적 재난 컨트롤타워가 붕괴된 실상을 보여줬다는 점”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최민희 의원의 노력으로 전원구조 오보가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해서도 소상히 알게 됐다”면서도 “다만 미흡한 것은 이후 언론의 지속적인 오보가 어디로부터 출발됐는지 규명하려 했지만 언론사 증인 채택이 불발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슬기 기자 (wisdo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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