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력 교사 115명 아직까지 교단에…
입력 2014.08.24 10:36
수정 2014.08.24 10:39
민현주 의원, '성범죄 관련 비위교사 현황' 자료 공개
성범죄를 저질로 징계를 받은 교사가 여전히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5년간 성범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교사 240여명 중 47.9%에 해당한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이 24일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성범죄 관련 비위교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5년여간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교사는 총 108명이었으며, 일반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는 총 132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교사의 성범죄가 2009년 9건에서 2010년 20건, 2013년에는 29건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전력 교사 108명 중 현재 재직 중인 교사는 33명(30.5%)이었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 132명 중 현재 재직 중인 교사는 82명(62.1%)에 달했다.
서울의 한 공립고에 재직 중인 한 교사는 지하철 2호선에서 여성의 치마를 걷어올려 신체를 만지고 몸을 밀착하는 등 추행을 해 정직 처분을 받았지만 현재 교단에 서고 있다.
현행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동, 청소년,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가 선고된 자는 10년간 학교나 학원 등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에 취업이 제한된다.
민 의원은 성범죄 관련 비위교사들이 명백한 성범죄 사실이 있어 시도교육청의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처분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에 취업해 근무하는 것은 현행법의 취업제한 조항의 취지에 반하는 법의 사각지대라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사가 학생을 대상으로 심각한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교단에서 그대로 학생을 가르치는 것은 큰 문제"라며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현행법상 취업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