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일병 가해자 얼굴, 인터넷엔 이미 다 나왔는데...
목용재 기자
입력 2014.08.07 17:01
수정 2014.08.08 10:31
입력 2014.08.07 17:01
수정 2014.08.08 10:31
최악의 가혹행위 국민적 공분에 신상 공개 요구 빗발쳐
인터넷 공간에서 내무 생활 사진 떠돌아 논란 더욱 증폭
28사단 소속 윤모 일병에게 집단구타를 한 가해자들로 추정되는 사진이 인터넷에 떠도는 가운데 군대 내 구타·가혹행위 근절을 위해 이들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누리꾼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최근 인터넷을 통해 떠돌고 있는 '윤 일병 가해자' 추정 사진에는 집단구타를 주도한 이모 병장, 이에 동참한 하모 병장, 이모 상병, 지모 상병, 그리고 이들의 윤 일병에 대한 구타·가혹행위를 암묵적으로 용인한 유모 하사가 함께 찍혀있다.
떠도는 사진에는 이들이 생활관에서 간식을 함께 먹거나 다정하게 어깨동무를 한 모습이 담겨있다. 또한 일부 가해자들의 개인사진도 떠돌고 있다.
이 같은 사진을 본 네티즌들은 "이 가해자들의 얼굴을 널리 알려 퍼뜨려야 한다", "신상을 털어서 이 같은 상황이 재발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노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이디 '수***'이라는 네티즌은 "오늘 기사보고 정말 울컥했다. (윤 일병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이 든다"면서 "기댈사람도 없었을텐데...저 얼굴이 널리널리 퍼져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아이디 '해***' 네티즌은 "가해자들보다는 가해자들 부모 얼굴 좀 공개했으면 좋겠다"면서 "어떻게 자식교육을 시키면 악마의 자식으로 키울 수 있는지...근데 생긴 것은 너무 멀쩡하게 생겼다"고 말했다.
이 같은 사진이 떠돌면서 네티즌 사이에서 가해자들의 얼굴과 신상을 공식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반면 전문가들은 가해자들에 대한 신상공개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사건이 국민적 분노를 일으킨 중대한 사안이지만 군대 내 가혹행위에 대한 책임을 가해자들에게만 온전히 지울 수 없다는 것이다. 구타를 주도했던 이 병장도 한때는 폭행의 피해자였고, "걸리지만 않으면 괜찮다"는 군대 문화의 특성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7일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일반적으로 기소되거나 재판 받을 때 얼굴을 가려서 나온다. 피고인들이 원하면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라면서 "심각한 가혹행위가 벌어진 사례지만 얼굴 공개여부는 법적인 문제와 연관돼있다. 국방부 차원에서 가해자들의 얼굴 공개할지 여부에 대한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이헌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시변) 공동대표도 "사건이 심각하기 때문에 가해자들의 신상을 털어 망신을 주는 등 징벌적 행위를 하자는데는 공감하지만 이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나며 더욱이 이번 사건의 가해자들을 만들어 낸 군대 문화에도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아동성범죄자나 연쇄살인범 등 범죄자들의 범죄는 명확한 원인이나 동기를 규명하기 힘들기 때문에 신상을 공개하지만 이 병장 등 가혹행위를 한 병사들은 그 같은 행위를 한 원인이 있기 때문에 2차적인 피해자라고 볼 수 있다"면서 "특히 가해자들의 신상이 털리는 과정에서 무고한 가족들이나 주변인들까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표는 "군 복무시절 28사단 법무참모로 근무할 당시 구타로 인한 사망사건을 맡은 바 있는데 당시 구타한 이유에 대한 가해자의 답변은 '나도 맞았기 때문'이었다"면서 "군대 내에서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는 관행, 암묵적으로 행해지는 가혹행위 등의 이번 사건을 낳게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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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용재 기자
(morkk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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