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전·현직 CEO 중징계…3년간 재취업 금지
윤정선 기자
입력 2014.01.22 14:15
수정 2014.01.22 15:25
입력 2014.01.22 14:15
수정 2014.01.22 15:25
금융당국 2월 중 3개 카드사 영업정지 추진
전·현직 최고경영자에 대해선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
사상 최대 규모의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금융당국은 문제 카드사에 영업정지 조치를 내린다. 전·현직 관련 임직원에 대해선 해임권고와 직무정지 등 중징계를 추진한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22일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사건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신 위원장은 “문제 카드사에 대해 법령상 부과 가증한 최고한도 수준의 제재를 2월 중 추진할 계획”이라며 “전·현직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해임권고와 직무정지 등 중징계 부과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카드사별 정보가 유출된 시점을 고려했을 때 전 최고경영자도 책임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해임권고와 같은 중징계를 받은 임직원은 3년간 금융회사 재취업이 금지된다. 농협카드는 지난 2012년 12월, 국민카드와 롯데카드는 각각 지난해 6월과 12월에 회원 정보가 유출됐다.
한편, 박상훈 롯데카드 사장, 손경익 농협카드 사장, 심재오 국민카드 사장과 해당 임직원 등 모두 67명이 자진 사의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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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선 기자
(wowjot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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