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우기 대비 전국 건설현장 안전점검
이수현 기자 (jwdo95@dailian.co.kr)
입력 2026.06.03 11:00
수정 2026.06.03 11:00
입력 2026.06.03 11:00
수정 2026.06.03 11:00
“안전조치 위반 현장에 엄중 조치”
국토교통부는 다가오는 장마철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4일부터 7월 31일까지 일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점검에는 국토교통부, 지방국토청, 공공기관, 민간전문가 등 12개 기관, 900여 명이 참여하며, 이번 점검 대상은 6~7월 우기철에 대비해 안전관리가 필요한 전국 약 3000여 개 건설현장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우수 침투로 인한 사면유실·지반약화, 강풍 위험 등 우기 특성을 감안해 ▲우기철 안전관리 및 수방대책 적정성 ▲배수체계 정비 및 축대·옹벽 등 취약시설 사전조치 여부 ▲절토부·성토부 및 사면 관리상태 ▲강우 시 콘크리트 타설 여부 ▲타워크레인 전도방지 등 강풍 대비책 등이다.
실효성 있는 점검을 위해 흙막이 지보공사, 터파기 및 절토·성토 공사, 배수공사 등 위험공사 대상 점검은 외부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실시한다.
또 ▲올해 1분기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의 타 공사현장 ▲도심지 10m 이상 굴착공사 현장 ▲공공기관 발주현장에 대한 특별점검도 병행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실시공 및 안전·품질관리 미흡 등 위반행위 적발 시 벌점·과태료 부과, 수사 의뢰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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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현 기자
(jwdo95@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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