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주민 흉기 협박하고 전동휠체어 훔친 마약사범…법원, 실형 선고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6.05.05 10:29
수정 2026.05.05 10:29

의정부지법, 특수협박 및 절도,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 피고인 징역 3년 선고

"동종전력 범죄 다수 있음에도 또 범죄 저질러…수사 협조한 점 등은 참작"

법원ⓒ데일리안 DB

수시로 마약을 팔거나 투약한 마약사범이 흉기 협박과 전동휠체어 절도까지 하다 붙잡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김보현 판사)은 특수협박과 절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이전에도 폭력, 절도,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24년 9월 A씨는 지인에게 100만원을 받고 필로폰 0.8g을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해 10월 25일에는 의정부시에 있는 자기 집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이틀 뒤 지갑 안에 필로폰 1.4g을 비닐 지퍼백에 넣어 보관하기도 했으며, 비슷한 시기 50만원을 주고 지인에게 필로폰을 사들이기도 했다고 한다.


A씨는 또 지난해 5월 17일 밤 의정부시 길가에서 이웃 주민과 시비가 붙자 "남들은 아무 말 안 하는데 왜 나한테 조용히 하려고 하느냐"며 흉기를 들고 눈앞에서 휘둘러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같은 해 8월에는 의정부시 공원에서 세워져 있던 전동휠체어를 임의로 조작해 훔쳐 달아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동종전력 범죄가 다수 있음에도 또 범죄를 저질렀고, 필로폰을 단순 투약한 것에 그치지 않고 타인에게 전파했다"며 "다만 마약 관련 범죄 수사에 적극 협조했고, 훔친 물건은 회수된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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