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고농도 니코틴 온라인 판매 첫 적발…경찰에 수사 의뢰
입력 2026.05.04 17:15
수정 2026.05.04 17:15
니코틴 혼합·흡입 유도 광고 혐의
담배사업법 개정 후 니코틴 용액도 담배
재정경제부가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고농도 니코틴 용액을 광고·판매한 업체 3곳을 적발해 수사의뢰했다. 개정 담배사업법 시행 이후 확인된 첫 사례로, 전자담배용 혼합·흡입을 유도한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해 단속을 본격화한 조치다.
재경부는 해당 업체들을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대전경찰청과 경기남부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온라인 사이트들은 고농도의 니코틴 용액 제품과 액상 제조용 향료 등을 동일 사이트에서 판매하고, 니코틴 용액 제품을 액상에 혼합·사용할 수 있다는 광고를 통해 소비자의 전자담배용 사용을 유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 담배사업법은 지난달 24일부터 시행됐다. 이번 개정으로 담배 원료 범위가 기존 연초 ‘잎’에서 ‘연초나 니코틴’으로 확대되면서, 천연·합성을 포함한 니코틴을 원료로 해 피우거나, 흡입하기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제품은 모두 법상 담배에 해당된다.
담배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재경부 장관에 담배제조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제조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담배소매인 지정 없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행위 역시 처벌 대상이다. 소매인이라 하더라도 우편판매나 전자거래 방식으로 담배를 판매하는 것은 금지된다.
이번 수사의뢰는 법 시행 이후 고농도의 니코틴 용액 제품이 온라인을 통해 유통되는 사례가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고농도 니코틴 용액은 일반 소비자가 전문적인 안전설비나 보호장비 없이 직접 취급해 혼합·희석 등을 하는 경우 피부접촉, 오음용, 오사용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고농도 니코틴 용액을 임의로 구매하지 않도록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재경부는 당부했다.
재경부는 앞으로 관계기관과 협력해 온라인 유통 동향을 지속 점검하고 법령 위반 의심 사례가 확인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엄정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