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작 수사' 특검법에…국민의힘 "공당 포기한 李 사이비 종교 단체"
입력 2026.05.01 11:32
수정 2026.05.01 11:33
민주당, 조작기소 의혹 수사 '특검법' 발의
李대통령 관련 8개 사건 대상에 포함 돼
국민의힘 "사법 정의 금도 짓밟아…법치 농락"
"李 본인 재판 취소하겠다는 노골적 의도"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검찰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등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법을 전격적으로 발의한 데 대해 "셀프 면죄 특검으로 법치 유린하는 민주당, 공당을 포기한 '이재명 사이비 종교 단체'인가"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1일 논평에서 "이번 특검법의 핵심은 검찰이 이미 기소해 재판 중인 사건을 특검이 멋대로 취소할 수 있는 공소취소권 부여에 있다"며 "검찰이 정식 절차를 거쳐 기소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을, 특검이 임의로 취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은 사법 체계 전체를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날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법안상 특검 수사 대상은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비리 의혹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금품 수수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부동산 등 통계 조작 의혹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을 의도한 허위 보도 의혹 사건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이 다수 포함돼 있다. 특검은 해당 사건의 공소 유지 여부도 판단할 수 있게 해, 이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도 할 수 있게 해놨다.
이에 박 수석대변인은 "피고인인 대통령이 본인 사건의 '조작'여부를 수사할 특검을 임명하고, 그 특검이 다시 대통령의 죄를 덮어주는 이른바 '셀프 면죄부' 시나리오"라며 "'누구도 자신의 사건에서 판관이 될 수 없다'는 사법 정의의 금도를 무참히 짓밟는 이 광경은, 민주 국가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초현실적 법치 농락"이라고 지적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국정조사라는 1단계 예고편이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본편인 특검법을 들고나온 것"이라며 "겉으로는 진상 규명을 외치고 있지만 속내는 이재명 대통령 본인의 재판을 취소하겠다는 노골적인 의도가 다분하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운영되는 특검을 오직 한 사람의 재판을 막기 위한 개인 로펌으로 전락시킨 셈"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