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집사' 김예성 횡령 혐의 항소심도 무죄·공소기각
입력 2026.04.29 15:56
수정 2026.04.29 15:57
法 "이노베스트 자금 횡령 혐의, 불법영득의사 인정 안돼"
횡령 혐의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의해 기소된 '김건희 집사' 김예성씨가 항소심에서도 무죄와 공소기각을 선고 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김성수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일부 무죄, 일부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우선 재판부는 김씨가 차명법인인 이노베스트코리아의 자금 24억30000만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 불법영득의사(불법적으로 타인 물건을 자기 소유와 같게 이용하거나 처분하려는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며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김씨는 이노베스트코리아 명의로 보유한 IMS모빌리티(구 비마이카) 주식을 2023년 46억원에 매도하고 이 중 24억3000만원을 조영탁 IMS 대표에게 허위로 대여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조 대표는 2023년 IMS의 투자 유치를 앞두고 펀드 설립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개인 채무로 자금을 충당했는데, 김씨는 투자가 확정돼 이노베스트에 IMS 구주 매매대금 46억원이 들어오자 두 차례에 걸쳐 24억3000만원을 조 대표에게 송금해 채무 변제를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이를 이노베스트코리아에 대한 김씨와 조 대표의 횡령으로 봤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조 대표가 15억원을 빌려옴으로써 비마이카 주식도 (매도 시점에) 46억원으로 평가될 수 있었는데, 결국 이노베스트의 자산가치를 증대시킨 것"이라며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가 조 대표와 법인 간 허위 용역 작업을 꾸며내 5억원을 횡령한 혐의, 김씨 단독으로 이노베스트코리아 자금 9억여원을 자녀 교육비 등으로 횡령한 혐의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특검법상 수사대상 의혹과 무관하고 범행 시기도 달라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