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김범석 동일인 지정에… 쿠팡 “행정소송으로 소명”

남가희 기자 (hnamee@dailian.co.kr)
입력 2026.04.29 13:14
수정 2026.04.29 13:15

쿠팡, 공시 의무·사익편취 금지 적용돼

김범석 쿠팡 의장.ⓒ연합뉴스

쿠팡은 29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을 쿠팡의 동일인(총수)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 "향후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쿠팡의 동일인을 기존 법인에서 자연인인 김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가 쿠팡의 동일인을 변경한 것은 2021년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이하 '공시집단')으로 지정한 후 처음이다.


특히 공정위는 김 의장의 친동생인 김유석 씨가 사실상 쿠팡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쿠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쿠팡Inc는 한국 쿠팡 법인을 100% 소유하고, 한국 쿠팡도 자회사 및 손자회사를 100% 소유한 투명한 지배구조로 돼 있다”면서 “김 의장과 친족은 한국 계열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사익편취 우려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쿠팡Inc는 미국 상장사로서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요구하는 특수관계자 공시 의무를 준수하는 등 엄격한 감시를 받고 있으며, 한국 쿠팡 법인은 변함없이 동일인 지정의 예외 조건을 충족해 왔다”면서 “김 의장의 동생(김유석 부사장)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쿠팡은 7일 이내에 공정위에 이의제기를 진행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행정소송에 돌입할 방침이다.


쿠팡은 이번 지정으로 보다 투명한 경영 구조를 요구받게 됐다. 김 의장 본인은 물론 친족이 보유한 계열사나 국외 계열사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며, 총수 일가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도 금지된다.

남가희 기자 (hnam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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