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에어건 상해' 사업주 구속…"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6.04.28 20:35
수정 2026.04.28 20:36
입력 2026.04.28 20:35
수정 2026.04.28 20:36
A씨, 외국인 노동자 항문 부위에 에어건 분사
노동자, 외상성 직장천공 진단 받고 치료받는 중
외국인 노동자를 향해 에어건을 분사해 장기를 크게 다치게 한 60대 사업주가 구속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홍섭 수원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수상해 등 혐의를 받는 경기 화성시 만세구 향남읍 소재 금속세척업체 대표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을 심리한 후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월20일 작업대에서 몸을 숙인 채 일을 하던 노동자 B씨에게 다가가 B씨의 항문 부위에 에어건을 밀착해 고압 상태의 공기를 분사했다. B씨는 외상성 직장천공 등의 진단을 받고 현재까지 치료받고 있다.
A씨는 "실수였다"는 취지로 고의성을 부인했으나 경찰은 수사 결과를 종합할 때 A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지난 22일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신병을 확보한 A씨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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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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