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쪼개기 계약’ 사라진다…364일 꼼수 채용 근절
입력 2026.04.28 12:18
수정 2026.04.28 12:18
노동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 발표
1년 미만 원칙적 금지…사전심사로 예외 허용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1년 미만 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2027년부터 단기 계약자에게 공정수당을 지급한다.
고용노동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을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퇴직금 회피를 위한 1년 미만 반복계약 등 불공정 고용관행을 근절하고, 노동가치와 고용불안정성을 보상하는 공정한 보수체계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간제 절반이 ‘1년 미만’…보수체계 손질
정부는 지난해 12월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약 2100개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는 14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1년 미만 계약자는 7만3000명으로 절반을 차지했다. 1년 미만 계약자 비중은 지방자치단체가 64.1%로 가장 높았다.
기간제 노동자 월 정액임금은 평균 289만원이며, 1년 미만 계약자는 280만원으로 더 낮았다. 동일 직종이라도 소속기관에 따라 임금 차이가 발생했고, 정규직(공무직)과 비교하면 복지포인트, 식대, 명절상여금 수령 비율도 낮았다.
정부는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 고용불안정성을 보상하는 공정수당을 2027년부터 도입한다. 기준금액은 254만5000원으로, 2026년 최저임금의 118%에 해당하는 전국 지방정부 생활임금 평균 수준이다.
보상지급률은 근무기간 1~2개월 10%, 3~4개월 9.5%, 5~6개월 9%, 7개월 이후 8.5%로 차등 적용된다. 단기계약일수록 높은 보상률을 적용해 고용불안정성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장기 계약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공공부문 적정임금도 2027년 예산안에 반영된다. 적정임금 수준은 생활임금 평균인 최저임금의 118%로 설정되며, 월 정액임금이 적정임금에 미달하는 노동자가 적정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일시 반영한다. 급식비, 복지포인트, 명절상여금 등 복지3종과 수당에 대해서도 5월부터 단계적 개선 논의를 추진한다.
초단시간 채용 제한…정규직 전환 지도 병행
공정한 고용관행 확립을 위해 1년 미만 계약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불가피한 경우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를 거쳐 예외적으로 채용할 수 있다.
정부는 사전심사제 심사위원회 구성 시 외부위원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2024년 기준 공공부문 사전심사제 승인율은 94.6%로, 그동안 실효성 지적이 제기돼 왔다.
2017년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른 전환 결정이 이뤄지지 않은 52개 기관에 대해서는 신속한 전환 결정을 지도한다.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 채용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불가피한 경우 사전심사제를 거치도록 한다.
정부는 처우개선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비정규직 고용 관련 지표를 신설·강화한다. 노동부에 비정규직 고용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평가 일관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6일 개소한 ‘공공부문 불합리한 관행 상담센터’를 통해 불공정 사례에 대한 온라인 상담도 진행한다.
아울러 오는 9월 공무직위원회법 시행으로 공무직위원회가 출범하면 공공부문 처우개선에 대한 추가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불공정한 고용관행을 바로잡고, 합리적인 처우개선을 통해 모범이 돼야 한다”라며 “공공부문 성과가 민간부문까지 확산돼 일하는 국민 누구나 일터에서 존중받고 땀의 가치에 맞게 대접받는 일터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