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화-舊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시정조치 이행기간 3년 연장
입력 2026.04.28 12:00
수정 2026.04.28 12:02
시장 경쟁상황·법제도 변화 검토 결과
한화오션, 수상함 67.3%·잠수함 64.8%
최근 3년간 높은 시장지배력 유지
공정위 “경쟁제한 우려 해소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와 옛 대우조선해양 간 기업결합에 부과된 시정조치 이행기간을 3년 연장했다. 시장 경쟁 제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이번 결정은 기업결합심사에서 행태적 시정조치 이행기간을 연장한 첫 사례다.
공정위는 28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한화오션(구 대우조선해양) 간 기업결합 승인 조건으로 부과된 시정조치 이행기간을 오는 2029년 5월 2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3년 뒤 기업결합 이후의 시장 경쟁환경, 관련 법제도의 변화 등을 재검토해 최대 2년까지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23년 5월 기업결합 승인 과정에서 수상함, 잠수함 등 함정 입찰 과정에서의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함정 부품 견적가격 차별 제공 ▲방위사업청을 통해 함정 부품의 기술정보를 요청했을 때 이를 부당하게 거절하는 행위 ▲경쟁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영업비밀을 한화 계열사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조치를 3년간 준수하도록 했다.
이후 3년이 지나면 공정위가 시장상황 변동 등 시장 경쟁상황 및 관련 법·제도 등의 변화를 점검, 시정조치의 연장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공정위가 최근 3년간(2023~2025년) 관련 시장의 경쟁상황을 분석한 결과, 한화오션은 수상함(67.3%)과 잠수함(64.8%) 시장에서 모두 1위 사업자로 높은 시장지배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함정 부품 시장에서도 집중도가 높았다. 전자광학장비 등 5개 부품 시장은 결합 이전부터 현재까지 여전히 한화시스템 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독점사업자에 해당한다.
함정항법장비·전투체계·엔진 등 3개 시장에서도 2위 사업자와 격차가 큰 1위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경쟁 함정 건조업체가 다른 부품업체를 찾기 어려운 구조가 지속되면서, 차별적 가격 제시나 정보 제공을 통한 ‘구매선 봉쇄 효과’ 등 경쟁 제한 가능성이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됐다.
구매선 봉쇄 효과는 함정 건조업체(하방 시장)가 함정 부품(상방 시장)을 조달하기 어려워지거나, 구매조건 등이 악화되는 효과를 의미한다.
반면 함정피아식별장비와 함정 통합기관제어시스템 시장에서는 신규 사업자 진입과 피심인들의 시장점유율, 순위 변화로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제한 우려가 해소된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법·제도 측면에 대해서도 원심결 당시 고려했던 입찰 제안서 평가 기준이 유지되고 있고, 원심결 시정조치를 대체할 수 있을 정도의 뚜렷한 사전 감시체계가 마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공정위는 “양산함의 경우 최소 5년 정도의 획득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경쟁 제한 우려 해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결합 시점부터 5년 이상 시장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했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시장 경쟁 상황과 규제 환경 변화를 지속 점검해 시정조치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한화측은 “2023년 5월 공정위의 기업결합 승인 이후 한화오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3사는 시정명령 이행을 위한 내부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시정명령을 철저히 준수해 왔다”며 “한화오션 등 3사는 앞으로도 준법경영 원칙에 따라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성실히 이행해 나가겠다. 아울러 급변하는 글로벌 방위산업 환경에서 K-방산의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