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의심사망 분석체계 구축…친권상실 기준도 구체화
입력 2026.04.27 17:03
수정 2026.04.27 17:03
특별위원회 운영 근거 마련·정보 보존기간 신설
아동학대 의심사망 사건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제도적 틀이 마련된다. 동시에 친권상실 청구 기준과 사례판단 체계도 구체화된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동학대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해 아동복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6월 8일까지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 개정된 아동복지법 후속 조치다. 하위법령에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기준을 마련했다. 사건 분석 과정에서 면담이나 자료 제출 등에 협조하지 않거나 불이익 처우를 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도 새로 만들었다.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검사가 보호대상 아동의 친권상실 선고 등을 청구해야 하는 구체적 사유도 규정했다. 아동 보호를 위한 법적 개입 기준을 명확히 한 것이다.
아동학대 사례판단을 담당하는 위원회의 조직 기준도 신설했다. 지방자치단체의 판단 업무 수행 체계를 정비했다.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되는 아동학대 관련 정보의 보존기간도 마련했다. 관리 기준을 제도화해 데이터 활용과 보호를 동시에 추진한다는 설명이다.
이 밖에 아동권리보장원의 업무 범위, 사례관리 대상자 기준, 취업제한 점검 규정 등을 정비했다. ‘혼외자’ 용어도 정비 대상에 포함됐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