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자체 법령 위반 점검 결과 797건 시정 요구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입력 2026.04.27 09:58
수정 2026.04.27 09:58
입력 2026.04.27 09:58
수정 2026.04.27 09:58
공고 기간 미준수 가장 많아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2026년 1분기 자체 조달 법령 위반 점검 결과 총 797건에 대해 시정 요구를 했다고 27일 밝혔다.
시정 요구 가운데는 공고 기간 미준수가 43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 외 판로지원법 해석 오류로 입찰참가자격을 잘못 적용한 경우가 113건, 과도한 실적과 지역 제한이 82건을 기록했다.
협상계약 때 제안서 평가 기준의 특정 항목 기준 초과 설정 65건도 있었다.
조달청은 위반 사항을 해당 기관에 알랴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요구했고다. 주요 위반 사례는 유형별 정리 후 나라장터 공지를 통해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자체조달 점검은 단순히 위반 사항을 적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공조달 시장 전반에 공정한 경쟁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며 “상시 모니터링과 선제적인 지도 활동을 통해 조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정당한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이 입찰 기회를 박탈당하지 않도록 시장 질서를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