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협동조합 설립 쉬워진다…국회, 법 개정안 통과

김효경 기자 (hyogg33@dailian.co.kr)
입력 2026.04.27 09:37
수정 2026.04.27 09:37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전국 50→30명·지방 30→20명…도소매 연합회 요건도 절반 수준 완화

중소기업중앙회 본사 전경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협동조합 설립 요건이 완화되면서 업종·지역별 중소기업의 조직화가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 시 발기인 수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박상웅 국민의힘 의원 대표 발의)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협동조합 설립에 필요한 최소 발기인 수는 전국조합 기준 50명에서 30명으로, 지방조합은 30명에서 20명으로 각각 낮아진다. 또한 협동조합연합회 가운데 도·소매업종의 설립 요건도 기존 10개 조합에서 5개 조합으로 완화된다.


이번 법안은 앞서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제4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의 핵심 과제로 반영된 바 있다. 중소기업계는 현장의 규제 개선 요구가 실제 입법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은 공동구매·공동판매, 생산설비 및 물류 인프라 구축, 공동 연구개발(R&D) 등 개별 기업이 수행하기 어려운 사업을 함께 추진하는 대표적인 협업 플랫폼이다. 현재 약 900개 조합이 운영되며 업종별 특성에 맞춘 다양한 공동사업을 펼치고 있다.


다만 신산업 분야나 지역 중소기업의 경우 업종 내 기업 수가 적어 발기인 수 요건과 출자금 기준 등 설립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조직화를 포기하거나 지연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특히 ‘협동조합기본법’상 일반협동조합은 5인 이상의 발기인만으로도 설립이 가능해, 제도 간 형평성 측면에서도 현행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 진입장벽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신산업과 지역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협동조합 설립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공급망 대응, 시장 개척, 인력 확보, 원가 절감 등 개별 기업 단위로는 한계가 있던 분야에서도 협동조합을 통한 공동사업이 활성화되며, 지역 중소기업 경쟁력과 산업 생태계 전반의 체질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다.


서재윤 중기중앙회 협동조합본부장은 “이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통과는 협동조합을 만들고 싶어도 까다로운 설립요건으로 뜻을 이루지 못했던 중소기업 현장의 오랜 애로를 해소한 매우 뜻깊은 성과”라며 “법 개정을 계기로 미래 신산업과 지역 주력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협동조합 설립이 촉진되고, 공동사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효경 기자 (hyogg3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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