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대로변 높이규제 완화…“강동 중심지 도약”
입력 2026.04.23 10:00
수정 2026.04.23 10:00
성내동·강동구청 인근 지구단위계획구역 ‘수정가결’
용적률 체계 개편…최대개발규모 폐지
망우동·궁동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도 결정
서울 강동구 성내동 등 강동대로 인근 높이 규제가 완화된다. 또 용적률 체계도 개편돼 개발 여건이 갖춰졌다.
서울시는 지난 22일 개최한 제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강동대로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23일 밝혔다.
대상지는 잠실광역중심과 천호·길동 지역중심을 연결하는 축에 있는 지역으로 행정·주거·여가 기능이 혼재된 강동구 핵심 입지다. 최근 대규모 주거단지 입주 등으로 배후 인구가 증가하면서 생활·문화 수요가 확대되고 있으나, 기존 지구단위계획은 개발 유도 한계가 있었고 두 개의 지구단위계획으로 이원화돼 비효율이 발생해 왔다.
서울시는 변화된 도시 여건에 대응하고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두 구역을 하나로 통합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전면 재정비했다.
이번 재정비에서는 높이 및 용적률 완화, 최대개발규모 폐지 등을 통해 보다 유연한 개발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
우선 최고높이는 강동대로변은 80m에서 100m로 올림픽로는 60m에서 70m로완화했다. 용적률은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을 반영해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기준)용적률은 180%에서 200%로,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기준)용적률은 230%에서 250%로 상향하는 등 개발 여건을 개선했다.
동시에 대상지를 입지 특성에 따라 강동대로변, 역세권, 성내로변, 이면부 등으로 공간유형을 구분하고, 각 유형별로 업무·여가 기능 강화, 주민생활지원 기능 확충, 행정서비스 지원, 주거환경 개선 등 맞춤형 관리방안을 마련했다.
안대희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계획 변경으로 강동구청 주변과 성내동 일대가 강동구를 대표하는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서울시는 ‘중랑구 망우동 360-1번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
대상지는 1979년 성동여객 버스차고지로 사용됐고 2012년부터 주차장을 쓰이다 2023년 폐쇄됐다. 이번 계획안에는 ▲여객자동차터미널 폐지 ▲용도지역 변경(제3종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 등이 담겼다.
구로구 '궁동 108-1일대 지구단위계획과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도 '수정가결'됐다.
이번 계획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주택으로 지하 1층~지상 13층 규모 192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높이기준을 30m에서 40m로 상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