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어구 철거 빨라진다…해수부, 신규 어구관리제도 시행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입력 2026.04.22 11:00
수정 2026.04.22 11:00

대형기선저인망수협이 지난해 6월 30일 부산 서구 부산수산물공판장에서 중장비를 동원해 제주 근해서 수거한 해저 쓰레기를 운반선에서 하역하고 있다. ⓒ뉴시스

해양수산부가 어업인 책임 있는 어구 사용을 유도하고 폐어구 발생을 줄이기 위해 불법어구 즉시 철거제와 어구관리기록제 등 새로운 어구관리제도를 시행한다.


해수부는 불법어구 즉시 철거제와 어구관리기록제, 유실어구신고제를 새롭게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를 위해 해수부는 지난해 4월 22일 수산업법을 개정하고 세부 기준 마련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을 마무리했다.


그간 불법 어구는 행정대집행법 절차에 따라 철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됐다. 앞으로는 허가 없이 설치된 어구와 조업 금지구역 및 기간 위반 어구, 어구실명제 미준수 어구를 발견 즉시 신속히 철거할 수 있다.


폐어구 발생량이 많은 자망과 안강망, 장어통발, 통발 등 근해어업은 어구관리 기록사항을 작성해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유실어구신고제에 따라 자망은 1000미터 이상, 안강망은 1통 이상, 통발은 100개 이상 유실된 경우 입항 후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해수부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어구 생산부터 수거와 재활용까지 전주기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이를 통해 어구 적정량 사용을 유도하고 해양 안전사고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인경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신규 어업관리제도는 방치된 불법 어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해양환경 보호와 수산자원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것”이라며 “제도 정착을 위해 어업인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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