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제보로 ‘숨은 체불’ 적발…노동부, 500곳 근로감독 착수
입력 2026.04.21 14:03
수정 2026.04.21 14:03
임금체불과 포괄임금 오남용 등 ‘숨은 노동법 위반’을 적발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본격적인 감독에 나선다.
노동부는 2개월간 재직자 익명제보 사업장 근로감독을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재직자의 경우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이 있어도 신분상 불이익을 우려해 신고가 어려운 점을 고려한 조치다. 노동부는 2024년부터 익명제보 감독을 실시해 왔으며 현장의 호응이 높다.
올해 2월부터 약 2개월간 총 774개 사업장에 대한 제보가 접수됐다. 제보 내용을 살펴보면 임금 정기일 미지급이 64.5%로 가장 많았고, 포괄임금 오남용, 연장근로·휴가·휴일수당 미지급(15.5%) 등 임금체불 관련 사항이 약 80%를 차지했다.
감독 규모는 지난해 166개소에서 올해 500개소로 대폭 확대됐다. 연 2회 실시할 예정이며 이번 상반기에는 임금체불 및 포괄임금 오남용 중심으로 300개소 사업장을 감독한다. 제보가 접수된 사업장 중 폐업했거나 제보 내용이 불명확해 감독이 어려운 경우 등은 감독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지난 9일부터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이 시행됨에 따라 노동부는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는지,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에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 수를 제대로 작성하는지 등 근로시간 기록·관리를 철저히 살펴볼 계획이다.
이 밖에 익명제보가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비정규직 차별, ‘가짜 3.3’ 위장 고용 등의 신고는 감독 필요성을 검토한 뒤 별도 감독을 진행할 방침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익명제보는 신고가 어려운 재직자의 절실한 목소리”라며 “숨어있는 체불과 포괄임금 오남용으로 인한 공짜 노동을 적극적으로 찾고 해소해 일을 하고도 제대로 된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는 억울한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