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특별감찰관 임명 합의 처리…본격 협의 시작
입력 2026.04.20 14:22
수정 2026.04.20 14:23
23일 본회의 민생법안 30건 포함
최대한 많이 처리하기로 합의
한병도·송언석 등 원내지도부 참석
여야 원내지도부가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양당 합의로 진행하기로 뜻을 모았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지난주 처리하지 못한 30여건의 법안을 포함해 쟁점이 없는 민생법안들을 가급적 많이 처리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 한 식당에서 오찬을 가진 뒤 기자들에 이같이 밝혔다.
천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와 관련해 여야가 본격적으로 협의를 시작하기로 했다"며 "또 23일 본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국정과제 법안과 민생법안은 적극적으로 협의해 최대한 많이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유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특별감찰관 실무 협의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후보를 이미 선정해 준비해놨다"며 "민주당에서 특별감찰관 후보 추진 절차를 적극적으로 진행한다면 아주 신속하게 처리 절차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추천 방식에 대해 유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그건 나중에 (정할 사안)"이라고 했고, 천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과거 여당 1명, 야당 1명, 대한변호사협회 1명 추천 사례가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겠다"며 "여야 협의를 통해 임명 절차를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국회를 향해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개시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대통령 배우자와 친인척, 수석비서관 이상의 대통령실 참모 등의 비위를 감시하는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후보자를 3명 추천하면 대통령이 3일 안에 지명하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