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대 횡령·배임 혐의' 홍원식 前 남양유업 회장 항소심 시작
입력 2026.04.15 15:16
수정 2026.04.15 15:16
특경법상 배임 등 혐의 항소심 첫 공판
리베이트 수수·법인 별장 사적 유용 등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고법 형사6-1부(김종우 박정제 민달기 고법판사)는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홍 전 회장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홍 전 회장 측은 이날 "배임수재에 관한 사실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며 이와 관련해 다음 기일 40분가량 프레젠테이션(PT)을 통해 구체적인 항소 이유를 밝히겠다고 했다.
홍 전 회장은 남양유업을 운영하며 납품업체들로부터 거래 대가로 수십억원을 받고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를 거래 중간에 끼워 넣어 회사에 201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홍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3억760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재판부는 홍 전 회장의 리베이트 수수 관련 배임수재 혐의, 법인 소유 차량과 별장 등 사적 유용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홍 전 회장이 가족을 납품업체에 취업시켜 급여를 받게 한 혐의, 남양유업의 불가리스 제품이 코로나 억제 효과가 있다는 허위 광고를 공모한 혐의, 직원에게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 등에 대해선 무죄로 봤다.
한편 홍 전 회장과 함께 기소된 박모 전 중앙연구소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홍 전 회장도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나이와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한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법정 구속은 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