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관저 이전' 김대기·윤재순 압수수색…"예산 불법 전용 확인"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6.04.07 15:50
수정 2026.04.07 15:51

"무자격 업체 객관적 근거 없이 공사비 견적 내"

이날 전 경호처 직원 양모씨에 대해서도 압색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뉴시스

3대 특별검사(내란·김건희·채상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이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김지미 특검보는 7일 경기 과천시 종합특검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와 관련해 무자격 업체가 도면 등 객관적 근거 없이 공사비 견적을 낸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특검보는 "이 견적 금액을 지급하기 위해 검증·조정 등 절차를 생략한 채 대통령실 지시로 행정부처 예산이 불법 전용돼 집행된 구체적인 정황을 확인했다"며 "이와 관련해 김 전 실장, 윤 전 비서관의 주거지 및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행정안전부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전 실장과 윤 전 비서관에 대한 출국금지가 일부 완료가 된 상태"라고도 말했다.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은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후 관저를 이전·증축하는 과정에서 21그램 등 무자격 업체가 공사에 참여하는 등 실정법 위반이 있었단 내용을 골자로 한다.


21그램은 관저 리모델링 공사를 마친 뒤 준공검사도 받지 않고 14억원이 넘는 대금부터 먼저 지급받은 정황도 포착됐다.


이 사건을 담당하는 진을종 특검보는 "무자격 업체가 공사를 진행한 뒤 요구한 금액이 당초 예정보다 부풀려진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후 금액에 대한 조정 조치 없이 행정 예산이 불법으로 전용돼 집행된 구체적 정황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사가 '윗선'인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까지 향할지 여부와 관련해 "수사는 목표를 정해두고 하지 않는다"면서도 "불법적 행위가 있었다면, 그에 따른 이익이 어디로 귀결되는지는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수행비서 역할을 한 전 경호처 직원 양모씨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경호처도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김지미 특검보는 "양씨가 노트북을 파기했다는 진술이 있었는데, 혹시나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앞서 양씨는 검찰 특별수사본부 조사에서 김 전 장관이 "2층 서재 책상 위에 있는 자료 전부를 치우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3시간에 걸쳐 세절했고, 노트북도 망치로 부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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