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오지급 보상'…사기 문자메시지 주의해야
입력 2026.02.12 16:08
수정 2026.02.12 16:10
"인터넷 주소 포함되면 100% 사기"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이 오지급 사고 관련 보상을 예고한 가운데 이를 악용한 스미싱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2일 빗썸 오지급 사고와 연계될 수 있는 스미싱 관련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스미싱이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다. 악성앱 주소(url)가 포함된 휴대폰 SMS나 카카오톡 등 메시지를 대량 전송 후 이용자가 클릭하도록 유도해 개인정보, 금융거래정보 등을 탈취하는 수법이다.
금융당국은 "빗썸이 보상금 지급 관련 개별 안내를 아직 진행하지 않았다"며 "향후 고객 안내 시 인터넷 주소(URL)를 절대 포함하지 않을 예정이다. 빗썸 등을 사칭한 메시지의 URL 클릭시 개인정보 노출 및 금융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절대로 클릭하지 말라"고 밝혔다.
빗썸 오지급 보상금 안내 메시지에 URL 링크가 포함됐다면 100% 사기라는 게 금융당국 설명이다.
스미싱이 의심되는 메시지를 받은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보호나라 서비스 등을 통해 스미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자금 이체 등 금융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인 또는 사기범 계좌의 금융회사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112)로 신고해 지급 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향후 빗썸 보상금 등 관련 금융사기 피해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피해사례 발생시 소비자 경보 상향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