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자녀 앞에서'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 살해한 50대 긴급체포
유정선 기자 (dwt8485@dailian.co.kr)
입력 2026.01.30 12:25
수정 2026.01.30 12:39
입력 2026.01.30 12:25
수정 2026.01.30 12:39
이혼 소송 중이던 배우자와 말다툼 끝에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50대가 붙잡혔다.
30일 충북 괴산경찰서는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5시55분께 괴산의 한 도로에서 아내 B(50대)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의 직장을 찾아가 만난 뒤 B씨, 20대 자녀와 함께 저녁 식사 자리로 이동하던 중 말다툼 끝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녀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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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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