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2월 개인투자용 국채 1700억원 발행
입력 2026.01.28 10:00
수정 2026.01.28 10:01
재정경제부는 내달 개인투자용 국채를 1700억원 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종목별로는 전월 청약수요를 고려해 5년물 600억원, 10년물 800억원, 20년물 300억원 등이다.
표면금리는 이달에 발행한 동일 연물 국고채의 낙찰금리인 5년물 3.385%, 10년물 3.520%, 20년물 3.565%를 적용한다.
가산금리는 5년물 0.2%, 10년물 1.0%, 20년물 1.1%를 각각 추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월 발행 개인투자용 국채의 만기 보유 시 세전 수익률은 5년물 약 19%(연평균 수익률 3.9%), 10년물은 약 56%(〃 5.6%), 20년물은 약 149%(〃 7.4%)가 된다.
배정 금액은 청약 총액이 월간 종목별 발행한도 이내일 경우에는 전액 배정되며 청약 총액이 월간 종목별 발행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기준금액(300만원)까지 일괄 배정한 후 잔여 물량은 청약액에 비례해 배정된다.
배정 결과는 청약 기간 종료일의 다음 영업일에 고지된다.
청약 기간은 내달 6일부터 12일까지다.
구입을 희망하는 개인투자자는 해당 기간에 판매대행기관인 미래에셋증권의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온라인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개인투자자들은 2월 중 지난 2024년 6월부터 2025년 1월까지 발행된 개인투자용 국채를 중도환매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원금과 매입시 적용된 표면금리에 따른 이자만 돌려받을 수 있으며 가산금리를 더한 복리 이자, 이자소득 분리과세 혜택 등은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