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사업장 감독 9만 개소로 확대…‘시정지시’ 사라지고 즉각 사법처리
입력 2026.01.22 14:00
수정 2026.01.22 14:00
노동부, ‘2026년 사업장 감독계획’ 발표
법 위반 시 무관용 원칙 적용
고의적 체불 사업장 엄정 조치
고용노동부가 올해 사업장 감독 물량을 지난해보다 70% 이상 늘린 9만 개소로 확대하며 전례 없는 현장 점검에 나선다. 기존의 ‘적발 후 시정지시’ 관행도 폐지하고,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사법처리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무관용 원칙도 적용한다.
노동부는 22일 모든 일하는 사람의 노동조건을 보호하고 위험의 격차가 없는 안전한 일터를 구현하기 위한 ‘2026년 사업장 감독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감독 물량의 대폭 확대와 집행 방식의 엄격화다.
우선, 지난해 5만2000개소였던 감독 물량을 올해 9만 개소로 대폭 늘린다. 구체적으로 노동 분야 4만 개소, 산업안전 분야 5만 개소다.
임금체불·공짜노동 근절에 역량 집중
노동 분야에서는 임금, 근로시간, 차별 등 노동시장 격차 해소를 위한 ‘3대 핵심 분야’에 감독 역량을 총동원한다.
가장 먼저 ‘숨어있는 체불’을 뿌리 뽑기 위해 기존의 신고 사건 처리 중심에서 벗어난 ‘체불 전수조사 감독’을 실시한다.
체불 의심 사업장에 대해 선제적인 전수조사를 벌이고, 상습적이거나 고의성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수시 감독과 특별 감독을 순차적으로 실시하는 등 단계별 엄정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특히, ‘공짜 노동’과 ‘장시간 노동’ 근절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연간 400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감독을 벌인다. 2026년 추진 예정인 포괄임금 원칙적 금지 입법 전이라도 포괄임금 오남용을 철저히 점검한다. 교대제나 특별연장근로가 반복되는 사업장을 집중 들여볼 예정이다.
대학가 편의점·카페의 청년 노동자, 농어촌 지역의 외국인 노동자, 장애인 표준 사업장의 장애인 노동자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감독도 강화된다.
비정규직 차별과 관련해서도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 원칙 확립을 위해 연간 200개소에 대한 중점 감독이 이뤄진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재직자 익명 신고센터’ 운영을 상시화한다. 신고가 어려운 재직자의 제보를 바탕으로 한 감독은 일반 감독보다 법 위반 적발률이 월등히 높은 만큼, 이를 통해 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 밖에도 가짜 3.3 위장 고용, 사업장 쪼개기 등 새로운 유형의 편법 고용과 그간 감독의 사각지대였던 공공기관의 노무관리 적정성에 대해서도 신규 감독이 추진된다.
산업안전 감독관 2000명 시대…드론·패트롤카 동원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감독 인프라를 대폭 확충해 감독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산업안전 감독관 인력을 지난해 895명에서 올해 2095명으로 두 배 이상 늘리고, 전문성이 높은 기술직 비율을 확대한다.
전국적으로 70개의 패트롤팀을 운영하고 패트롤카를 286대까지 증차해 상시 기동 체계를 갖춘다. 특히 사람이 직접 접근하기 어려운 벌목 현장이나 지붕 공사 등 고위험 지역에는 드론 50대를 배치해 입체적인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감독 방식은 ‘적발 시 즉각 제재’로 전환된다. ‘걸리면 고치면 된다’는 안일한 인식을 차단하기 위해 단순 시정지시보다는 사법처리 및 행정처분을 우선한다.
이에 따라 기존의 시정조치 중심이었던 ‘위험성평가 특화점검’은 폐지되고 일반 점검·감독 체계로 통합된다.
중상해재해 감독 신설…현장 노동자 안전책임 강화
또 중대재해의 전조인 ‘중상해재해’에 대한 감독을 신설해 대형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위험이 지속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개선이 확인될 때까지 반복 감독을 실시하는 등 끝까지 책임을 묻는 체계를 가동한다.
다만, 영세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선(先) 지원 후(後) 단속’ 기조를 유지한다.
안전 관리 역량이 취약한 곳에는 재정 및 기술 지원, 계도를 우선적으로 실시하되, 지원 후에도 개선 의지가 없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으로 연계한다.
현장 노동자의 안전 수칙 준수 책임도 강조된다. 중대재해 감독 시 노동자 의견 청취를 의무화한다. 안전모나 안전띠 미착용 등 기초 수칙을 위반한 노동자에게도 계도 기간 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노사 모두의 책임 의식을 높일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일터 민주주의의 실현은 바로 사업장 감독을 어떻게 추진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올해 사업장 감독 수준을 높여 일터에서의 위험 격차 해소와 노동 존중을 통한 진짜 성장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부처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