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혜훈 청문회' 23일 잠정합의…"자료제출 전제"
김찬주 기자 (chan7200@dailian.co.kr)
입력 2026.01.21 17:52
수정 2026.01.21 17:52
입력 2026.01.21 17:52
수정 2026.01.21 17:52
이혜훈 자료제출 미흡시
최종 불발될 가능성 상존
여야가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오는 23일 개최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다만 이혜훈 후보자가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한다는 전제가 깔렸다. 이 후보자가 제출하기로 한 자료 내용에 따라 청문회 성사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여당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이같은 내용으로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개최 여부를 조건부 합의했다. 국회의 이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시한은 이날까지다.
앞서 국회 재경위는 지난 19일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국민의힘이 이 후보자의 '자료제출 부실'을 이유로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청문회는 열리지 않았다.
이번 합의는 이 후보자를 둘러싼 '보좌관 갑질' '강남 아파트 부정 청약' 의혹 등 검증을 위한 자료 제출을 전제한 터라 국민의힘이 원하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합의가 뒤집힐 가능성도 있다.
한편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기한 내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한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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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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