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사태 다신 없도록"…김장겸 "처벌·수익몰수 등 '사이버렉카' 대응 체계 마련해야"
입력 2025.11.25 13:37
수정 2025.11.25 13:44
국회서 '사이버렉카 대응 입법토론회' 개최
송언석 "온라인 폭력으로부터 국민 지켜야"
김소영 "일탈의 '심리·문화구조' 해체해야"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사이버렉카'로 불리는 악성 유튜버들이 쏟아내는 무책임한 폭로와 가짜뉴스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극심해지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실효적 처벌과 수익 몰수는 물론이고 플랫폼 차원의 유통 차단, 정부의 신속한 분쟁 조정, 미디어 리터러시 강화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장겸 의원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기현 의원과 함께 주최한 '사이버렉카, 방치된 온라인 폭력: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입법토론회' 개회사에서 "소위 '사이버렉카' 현상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며 "현행 제도로는 사이버렉카를 비롯해 온라인 공간으로 옮겨간 각종 사회 문제를 규율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조배숙·박대출·김정재·이상휘·최수진·조승환·서천호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어 김 의원은 본인이 대표발의한 '네이버·유튜브 가짜뉴스 차단 의무화법'을 언급한 뒤 "이들의 무책임한 폭로와 '좌표 찍기'식 공격으로 인해 대상자가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리는 사례까지 발생하는 실정"이라며 "온라인 공간에서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 개인들을 보호하고, 모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건강한 온라인 생태계와 디지털 공동체를 조성하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10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사이버렉카로부터 협박과 공갈 피해를 당한 유튜버 쯔양 씨를 참고인으로 채택해 사이버렉카로 인한 피해를 전 국민에게 알린 바 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송언석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유튜버 쯔양 씨 사건에서도 볼 수 있듯 조회수 장사를 위해 유명인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폭력을 철저히 근절할 수 있는 입법 방안이 꼭 필요하다"며 "국민의힘도 온라인 폭력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고 디지털 공간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상휘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사이버렉카는 폭력이다. 폭력은 그 어떤 것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어떤 형태이든 폭력은 법적 규제와 제재를 통해서 사회적으로 순화시켜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토론회가 하나의 모티브가 됐으면 좋겠다"고 발언했다.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이진혁 한양대 언론학 박사는 "사이버렉카는 단순한 인터넷 문화 일탈이 아닌 개인의 삶과 공동체 신뢰를 파괴하는 심각한 사회적 병리 현상"이라며 "사이버렉카 방지법 제정 등으로 디지털 영역의 법치를 확립하고 입법자, 집행기관, 플랫폼 기업, 언론 등의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소영 aSSIST 미디어경영학 박사는 "사이버 렉카의 콘텐츠는 뉴스 보도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사실확인·검증·책임이라는 기본적인 게이트키핑을 거치지 않은 악성 뉴스 모사물로, 학술적으론 사이비 저널리즘에 부합한다"며 "이들은 언론의 외형만 차용할 뿐, 저널리즘의 핵심 규범인 정확성·책임성·투명성을 의도적으로 회피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사이버 렉카 현상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헐거운 규제나 약한 처벌 수위 때문이 아니라 디지털 생태계에 익명성, 도덕적 해이, 감정의 소비 같은 심리적 동기가 구조화해 광범위하게 뿌리내렸기 때문"이라며 "문제 해결의 핵심은 규제 강화만이 아니라 사이버렉카의 일탈을 지속하고 떠받치는 심리·문화 구조를 해체하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 다른 토론자인 유튜버 쯔양 씨의 변호인인 김태연 태연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쯔양 사태 당시) 피해 확산을 중단하기 위해 플랫폼에서 신속한 임시 중단 등의 조치를 해줬다면 피해가 일파만파 확산하는 것은 막을 수 있었을 텐데 플랫폼도 사이버렉카의 수익 중 일정 비율을 공유하게 되므로 플랫폼의 자발적인 규제를 기대하기 어려웠다"며 "플랫폼의 자체 규제 강화와 함께 발생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플랫폼의 신속한 조치 의무, 정보제공 의무 및 수익 환수 등의 내용이 포함된 실효성 있는 법률 제정이 가장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