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납보험료 산정 기준 바뀐다…납부기한 기준으로 적용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입력 2025.11.25 11:24
수정 2025.11.25 11:24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추납보험료 산정 방식이 ‘신청 시점’에서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 기준으로 바뀐다. 추납 신청 시기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적용이 달라지는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조정이다.


국민연금공단은 추납보험료 산정기준을 변경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이 25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추납제도는 실업이나 휴직, 사업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을 뒤늦게 납부해 가입기간을 늘리는 제도다.


기존 규정에서는 추납 신청 월의 보험료율을 기준으로 금액이 정해졌으나 개정 이후에는 납부기한이 속한 달의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기준소득월액이 100만 원인 가입자가 2025년 12월에 50개월 추납을 신청하고 2026년 1월에 납부할 경우 개정 전에는 보험료율 9%가 적용돼 450만원을 냈지만 개정 후에는 보험료율 9.5%가 적용돼 475만원을 내게 된다. 소득대체율은 납부 시점 기준으로 43%가 적용된다.


연금공단은 내년 1월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인상되는 만큼 기존 방식 유지 시 12월 신청자에게만 낮은 보험료율이 적용되는 문제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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