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 부당이득 62억여원 자금세탁 총책…법원, 징역 8년 선고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11.24 11:52
수정 2025.11.24 11:53

공범 3명도 실형 선고…징역 2년6개월~3년

가상화폐로 42억원 은닉…8억여원은 현금화

"책임 매우 무거워 엄중한 처벌 필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연합뉴스

가짜 주식 투자사이트를 운영해 얻은 부당이득 수십억원을 가상화폐로 은닉한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김용규 부장판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공범 3명에게는 각각 징역 2년10개월, 징역 3년,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됐다.


자금세탁 총책 역할을 한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피해자 116명으로부터 가로챈 62억여원을 현금화한 뒤 다른 조직원들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이들과 공모한 조직은 유명 증권회사를 사칭한 가짜 주식 투자 사이트를 운영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피해자를 끌어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범행 총괄 '총책', 대포통장을 공급하는 '통장 관리책', 피해 금액을 현금화하는 '자금세탁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점조직 형태로 조직을 운영했다.


A씨 일당은 피해 금액으로 가상화폐를 구매해 가상계좌 지갑으로 범죄수익 42억원을 은닉하고 상품권 매매 등으로 8억여원을 현금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자금세탁 범행은 범행의 완성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부분인 만큼 책임이 매우 무겁다"며 "피고인 A씨는 자금세탁 과정에서 핵심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책임이 무거우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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