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원 지시받고 현금 수거책 역할한 50대 실형
입력 2025.11.23 10:25
수정 2025.11.23 10:27
대구지법,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선고
재판부 "피해액 매우 크며 복구도 이뤄지지 않아…실형 선고 불가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아 수행한 5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부(이영철 부장판사)는 피해자들로부터 1억 4000여만원을 받아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넘긴 혐의(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대출 승인'이나 '기존 대출금 현금 상환' 등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피해자 9명을 지난 3월 5일부터 같은 달 25일까지 11차례에 걸쳐 직접 만나 총 1억 4548만원을 받는 등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 기간 서울남대문경찰서와 광주 광산경찰서에서도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 가담 혐의로 조사를 받고도 같은 달 27일 또다시 현금 수거책 활동을 하려고 시도하다가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피해자들은 대전과 충남 아산을 비롯해 부산, 대구, 울산 등 전국 각지에 분포했으며, 대부분 '신용 대출 대환', '정부 지원 대환대출 승인'이란 말에 속아 넘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에 기소된 해당 사건 외에도 추가 피해자 2명에게서 보이스피싱 범죄 자금 9454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나 A씨로 인한 피해자는 총 11명, 피해 금액은 2억 4028만원인 것으로 재판 과정에서 확인됐다.
재판부는 "조직적·분업적 구조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에서 현금 수거책으로 반복 가담해 피해액이 매우 크며 피해 복구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피해자 11명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친 만큼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