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표결 방해 의혹' 관련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공판 전 증인신문 연기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11.21 16:12
수정 2025.11.21 19:38

지난 19일 김태호 의원 특검 참고인 조사받아

특검, 김용태 의원 측과 조사 일정 조율 중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내란 특별검사(특검)팀이 청구한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이 다시 연기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2단독 박찬석 부장판사는 당초 이날 오후 2시 김용태 의원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김용태 의원 측과 특검 측이 나란히 기일 연기신청서를 제출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증인신문은 다음 달 10일 오후 2시로 연기됐다.


공판 전 증인신문은 수사기관에서 참고인 조사를 시도했으나 출석이나 진술 확보가 여의치 않은 경우 법원의 첫 공판기일 전에 법정으로 소환해 증인신문을 해서 증언을 듣는 방법이다.


특검팀은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당시 추 전 원내대표는 계엄 선포 이후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하면서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 변경했다.


해당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특검팀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조사 협조를 요청했으나 국민의힘 측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자 공판 전 증인신문 카드를 꺼내들었다.


하지만 공판 전 증인신문 대상이었던 김희정 의원의 경우 내란특검 조사에 결국 응했고 지난 19일에는 역시 증인신문 대상이었던 김태호 의원이 제3의 장소에서 3시간 동안 내란특검팀의 참고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태호 의원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민의힘 당사에 머물렀다. 특검팀은 조사에서 김 의원을 상대로 계엄 당시 표결을 방해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는지 등 당사 내부 상황에 대해 질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세 차례 공판 전 증인신문에 불참했던 김태호 의원은 지난 19일 4차 증인신문 기일이 예정됐지만 김태호 의원 측과 특검 측 나란히 기일 연기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재차 미뤄졌다.


김용태 의원에 대한 이날 공판 전 증인신문 역시 김용태 의원 측과 특검 측 요청으로 미뤄졌고 특검팀이 김용태 의원 측과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조만간 김용태 의원도 내란특검의 조사에 응할 것으로 관측된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한명이라도 더 조사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조사하려고 한다"며 "계속 일정 협의를 하는 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추 의원을) 기소하기 전까지 최선을 다해서 관련자 조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 3일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의혹을 받는 추 의원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추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면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혔으나 현직 의원은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게 된다. 이에 따라 오는 27일 국회에서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가결 시 영장심사 기일이 정해지고 부결 땐 법원은 심문 없이 영장을 기각한다.



지난 19일 내란특검팀의 참고인 조사를 받은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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