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50억 클럽'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2심도 벌금형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5.11.21 15:10
수정 2025.11.21 15:10

김만배로부터 50억원 빌리고 원금만 갚아

벌금 1500만원…약정 이자 1454만원 추징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연합뉴스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핵심 인물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에게서 수십억원을 빌리고 1000만원대 이자를 면제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 김지선 소병진 부장판사)는 21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회장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하고 1454만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함께 기소된 김만배씨에게도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500만원이 선고됐다.


홍 회장은 2019년 10월 자신이 소유한 언론사 기자였던 김씨로부터 배우자와 아들 명의로 50억원을 빌렸다가 이듬해 1월 원금만 같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검찰은 홍 회장이 면제받은 약정 이자 1454만원은 김씨로부터 부정하게 받은 금품이라며 이들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홍 회장은 김씨와 남욱 변호사등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50억원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중 하나로 지목된 인물이다. 홍 회장을 비롯해 권순일 전 대법관,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김수남 전 검찰총장, 박영수 전 특별검사 등 6명이 거론된다.


권 전 대법관은 지난해 8월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김씨의 부탁을 받고 이재명 대통령의 2020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무죄 판결을 주도했다는 의혹은 아직 검찰 수사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 전 의원과 박 전 특검은 1심에서 각각 무죄 판결을 받았다. 김 전 총장, 최 전 수석에 대한 기소 여부는 검찰이 자세히 밝힌 바 없다.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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