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올해 공익직불금 2조3843억원…128만 농가 대상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입력 2025.11.19 11:00
수정 2025.11.19 11:00

면적직불 단가 첫 인상…소농 중심 지급 비중 확대

사각지대 보완·현장 검증 강화…연말까지 순차 지급

농식품부 전경. ⓒ데일리안DB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지급 대상과 지급 금액을 확정하고 11월 20일부터 자격요건 검증을 마친 128만5000 농가·농업인(면적 기준 104만5000ha)에 공익직불금 2조3843억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총 지급액은 전년보다 759억원 증가한 2조3843억원이다. 소농직불금은 53만호에 6865억원이 지급되며 면적직불금은 76만 농업인에게 1조6978억원이 지급된다. 특히 면적직불금 단가가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인상되면서 농업인 1인당 평균 수령액은 213만원에서 224만원으로 늘었다.


소규모 농업인 지원도 확대됐다. 영농규모 0.1∼0.5ha 구간 소농의 지급액 비중은 전년보다 0.7%p 오른 30.7%로 중소농 중심의 소득안정 기능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제도 사각지대였던 하천구역 내 친환경 인증 농지와 국가 공익사업 수용 농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제도 취지에 맞는 농업인이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농식품부는 신청 누락을 줄이고 실경작자가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 검증을 시행했다. ARS 안내 후 신청·접수된 133만건을 대상으로 농외소득 사망 여부 중복 신청 등을 확인해 부적격 건을 취소했다.


또한 관외경작자와 노인장기요양 1~2등급 판정자를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강화해 부정수급 가능성을 낮췄다. 농지 형상·기능 유지 농약 안전사용 기준 준수 비료 사용기준 준수 등 16가지 준수사항도 집중 점검해 공익적 가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올해는 산불 피해 복구 지원과 고령농 신청 누락 방지를 위해 신청 기간을 5월 31일까지 한 달 연장했으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전산시스템 장애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 지자체 검증·변경 신청 기간도 10월 15일까지 연장해 현장 편의를 높였다.


농식품부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이 신속히 도달할 수 있도록 11월 20일 시·도와 시군구에 자금 교부 절차를 완료하고 이후 계좌 오류 확인 등을 거쳐 연말까지 지급을 마칠 계획이다.


윤원습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은 “공익직불금은 농가소득의 기본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며 “단가 인상과 신규 선택직불 도입 등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실경작 위반자 단속과 적극 행정을 통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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